금감원, 신협 편법대출·횡령 적발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10 09:18  

상호금융사인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고가 적발돼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와 감봉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 신협의 모 직원은 지난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독 당국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고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IBK캐피탈은 고객 개인 정보 5천8백여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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