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세금징수 강화

입력 2013-05-10 09:45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조례공포안(일부개정)`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합니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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