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조례공포안(일부개정)`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합니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조례공포안(일부개정)`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합니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