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통학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현황조사를 자료는 분석한 결과, 통학차량으로 사용금지된 지입차량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입차량의 유상운송은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불법운행차량인 지입차량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325대 ▲서울 757대 ▲부산 418대 ▲대전 301대 ▲인천 298대 ▲경남 285대 순으로 조사됐다.
김희정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에서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현황조사를 자료는 분석한 결과, 통학차량으로 사용금지된 지입차량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입차량의 유상운송은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불법운행차량인 지입차량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325대 ▲서울 757대 ▲부산 418대 ▲대전 301대 ▲인천 298대 ▲경남 285대 순으로 조사됐다.
김희정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에서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