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이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14일부터 10% 일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500세대 사업장 기준으로 1억원 인하돼 주택업계 전체로는 총 연간 163억원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14일부터 10% 일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500세대 사업장 기준으로 1억원 인하돼 주택업계 전체로는 총 연간 163억원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