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갑의 횡포' 징벌적손해배상 추진

입력 2013-05-14 11:28  

`갑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대 개선사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종훈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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