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카드, 신용결제 명확히 고지한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5-14 12:00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신용결제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개선 방안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기존 체크카드 기능에 3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겸용카드입니다.

현재 12개 카드사들이 발급에 나서고 있으며 회원 수는 7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잔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명확한 고지 없이 승인금액 전부가 신용으로 결제되면서 연체이자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결제방식에 대한 회원고지 내용을 개선해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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