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보증서 제도 운영하는 라식소비자단체 "이런 병원 피해라"
[한국경제TV 박정호 기자] 1990년 도입된 이래 한 해 10만 명 이상이 수술대에 오르고 있는 라식수술은 대중성이 높아진만큼 안전도도 제고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는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을 망설이게 한다.
신체기관 중에서도 민감한 부위로 손꼽히는 `눈`. 눈을 다루는 라식수술에 더욱 주의깊은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수술에 앞서 수술이 이뤄지는 의료환경과 검사 및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구, 무엇보다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병원은 요주의 대상이다.
▲ `박리다매`에만 관심있는 병원?
라식수술이 대중적으로 시행되면서 라식수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성업 중이다. 이런 병원 중에는 낮은 가격의 수술을 많이 진행하는 박리다매식 운영방침을 취하고 있는 곳이 간혹 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은 과도하게 많은 건수의 수술에 내몰리고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하게 의료진의 상태와 의료환경을 따져야 한다.
▲ `빨리빨리` 수술 강요하는 병원?
일부 병원의 경우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으로 수술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몰아붙이며 조급하게 만들어 판단을 종용하기도 한다. 수술의 안전도나 꼼꼼한 사후관리보다는 무조건 수술부터 하고보자는 상업주의적 마인드다. 소비자는 결코 이 같은 상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라식소비자단체의 조언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다시 생각하는 게 좋다."면서 "특히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그리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의사가 다른 경우가 위험하다. 후에 만약 부작용이 생겼을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고, 사후 진단에서도 의사가 차트로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라식보증서가 보증하는 병원!
어떤 병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안다고 해도 소비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때는 각종 요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라식보증서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라식수술이 빈번히 이뤄지고, 의료 사고 시 병원을 위한 보험체계까지 등장했다.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병원의 상태를 점검해 보증하는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가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단체의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아 라식수술에 나선 소비자 중 원추각막증, 세균감염, 각막혼탁 등 고위험 부작용에 노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참조 http://www.eyefree.co.kr/rasik_info/rasik_news_view.asp?idx=29391&gopage=1)와 명확하게 비교되는 결과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시술 의료진이 피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약관과 기타 시스템(안전관리시스템) 등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태도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라식수술이 지난 시간 동안 큰 발전을 이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꼼꼼한 사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비자 개인의 노력이나 시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라식보증서 제도와 같이 보조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소비자가 참여하는 심사평가단을 운영해 라식보증서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수술에 관해서는 수술 후 불편증상 발생 여부에 따라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술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 받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