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입력 2013-05-15 17:54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13일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을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왔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때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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