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금리인하여파로 15일 코픽스금리가 사상최저치를 기록하다보니 은행으로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변화를 문의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다르게 온라인보다는 직접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야만 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정보업체 ‘토탈뱅크’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을 때 보다 작년 기준금리인하시기, 그리고 지난 9일 기준금리인하발표이후 평균보다 문의전화와 사이트내 접속자 수가 30%이상 급증 했다” 고 전해왔다.
특히 작년 11월과 12월, 그리고 현재 5월과 6월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취득세추가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들이다. 거기에 기준금리 금리인하까지 겹치다 보니 주택,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에 대한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토탈뱅크’ 의 조사에 따르면 A은행은 지점에 따라 일부 차등적용은 있지만, 우대항목을 최대한 적용할 경우 변동금리 연3.06%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의 대명사인 ‘적격대출’의 경우도 10년고정금리대출이 연3.74%로 판매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우대형(2.8%~3.55%), 기본형(3.8%~4.05%)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혹은 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매매잔금, 분양잔금, 경매낙찰잔금, 전세자금·보증금담보대출)등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라면,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준금리변화에 따른 은행의 금리변화, 고객별 가산금리, 금리우대항목, 대출조건(중도상환수수료, 대출비용,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후 상환)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은행과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탈뱅크’ 에서는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빌라담보대출, 단독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와 조건 또한 무료로 비교해주고, 은행담당자와 고객을 1:1로 연결해주고 있고, 사이트에 제공되는 이자계산기를 통해 한 달에 납입하는 이자와 원금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