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이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인증 대상이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로만 한정돼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인증 등급은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되고,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대상건축물이 확대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인증 대상이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로만 한정돼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인증 등급은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되고,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대상건축물이 확대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