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 지점에서 사용하는 금융투자 광고물의 적정사용여부를 상반기중에 점검할 방침입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실적과 광고건수가 많은 10개 은행과 20개 증권사의 40개 지점을 샘플링, 금융투자광고물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협회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의 사용여부`와 `협회 혹은 준법감시인 단독심사 광고물의 부적절한 변경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의 사용` 등 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투자 광고물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지점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이 불완전 판매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실적과 광고건수가 많은 10개 은행과 20개 증권사의 40개 지점을 샘플링, 금융투자광고물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협회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의 사용여부`와 `협회 혹은 준법감시인 단독심사 광고물의 부적절한 변경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의 사용` 등 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투자 광고물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지점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이 불완전 판매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