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전략물자여부 판정과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 프로세스를 정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신청 불요 등의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지정으로 포스코건설은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설비 수출에 대한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건설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전략물자여부 판정과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 프로세스를 정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신청 불요 등의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지정으로 포스코건설은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설비 수출에 대한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