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서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상품을 몰래 들여오던 `원정쇼핑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카드사용 내역을 토대로 매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해외면세점 쇼핑내역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관에서 휴대품 조사를 받은 입국자는 모두 52만명.
한 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1400만명에 달하지만, 세관검사를 받은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습적으로 해외쇼핑을 즐기는 `원정쇼핑족`들의 대한 감시도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해외여행객들의 `탈세` 쇼핑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관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상습적인 `원정쇼핑족`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중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은 1년에 한번 카드사용 내역을 받아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매달 사용 내역을 받을 수 있게 돼 상습적인 `탈세` 쇼핑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해외면세점에서 면세한도 400달러를 넘는 물건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관의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탈세` 쇼핑에 대한 집중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