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노바티스 · 서울제약 판매정지

입력 2013-05-22 17:20  

판촉 목적으로 의사와 병원 등에 뒷 돈을 건넨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필름코팅정 40㎎`과 `코디오반 80/12.5㎎` 등 6개 품목과 서울제약의 `토레스에프 정` 등 3품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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