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겹소송, 또 다른 임차인과 소송?

입력 2013-05-23 09:45  



▲그룹 리쌍

건물 임대 논란에 휩싸인 리쌍이 임대차 분쟁에 앞서 또 다른 임차인과의 소송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0만원을 조건으로 2년 임대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다.

분쟁은 리쌍이 2012년 5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리쌍은 매입 한달 뒤 박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뒤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가게는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쌍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려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박씨 가게의 환산보증금은 3억4천만원이다.

결국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다음달 30일까지 박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천만원을 포함해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한편, 리쌍은 같은 건물 1층의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가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사실이 SNS등을 통해 최근 세간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당시 리쌍은 일각에서 제기한 "건물주로서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차라리 날 죽여라"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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