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13-05-23 14:16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시장형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순옥 의원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인사가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국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포함해 배재정, 윤후덕, 문병호, 남윤인순, 민홍철, 한정애, 전병헌, 김제남, 강동원, 유성엽, 김현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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