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만 내면 보험금 받는다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23 15:26  

<앵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돈을 받을 수 있었는 데, 앞으로는 간단해집니다.

2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돈을 돌려주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입자만 2천5백만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는 데, 관련 서류 발급비용을 따지면 치료비보다 돈이 더 드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박용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보험금 청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킬 것..소액 통원 의료비 청구건에 대해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 통원의료비, 그러니까 병원비가 2만원 정도 나올 경우 보험사에 영수증만 내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밀린 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바뀝니다.

현재는 2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보험 부활이 가능한 데, 저소득층에 한해 3개월에 걸쳐 보험료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또 가입자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주는 보험사 명단이 공개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지급기일 초과건수와 비율을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관련 민원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상품 안내서에 명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신뢰도 제고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고 현장점검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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