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13-05-28 17:30  

정부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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