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역외탈세 전액 환수해 복지 사용 추진

입력 2013-05-28 15:13   수정 2013-05-28 15:15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역외 탈세를 국내외와 연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추적권을 주고, 국고로 환수한 불법 자금은 복지 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오 의원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부도덕한 탈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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