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중징계'

김종학 기자

입력 2013-05-29 07:35   수정 2013-05-29 07:36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골드라인컴과 골드에셋플라자 등 5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시 수수료를 부당지급한 혐의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보험대리점은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팔기만해 계약 취소와 철회가 잇따르는 등 보험 민원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과 민원 발생 건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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