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우리은행이 715억원의 성과급을 과다 산정해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2011년 3월 초과성과급 선지급을 승인하자 우리은행에서 2011년도 초과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356억 원을 선지급하는 등 총 7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EVA(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부가가치) 기준 초과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목표이익의 초과달성이 확정되기도 전에 은행은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급기준도 `EVA기준 초과성과급 운용기준`에 따르면 초과성과급은 경상이익에서 법인세 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 EVA의 20% 한도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3개 조선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5,040억원을 과소 계상해 EVA를 3,754억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초과성과급 재원을 715억원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EVA 기준 초과성과급을 선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부당하게 초과성과급을 지급한 우리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우리은행장에게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2011년 3월 초과성과급 선지급을 승인하자 우리은행에서 2011년도 초과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356억 원을 선지급하는 등 총 7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EVA(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부가가치) 기준 초과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목표이익의 초과달성이 확정되기도 전에 은행은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급기준도 `EVA기준 초과성과급 운용기준`에 따르면 초과성과급은 경상이익에서 법인세 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 EVA의 20% 한도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3개 조선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5,040억원을 과소 계상해 EVA를 3,754억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초과성과급 재원을 715억원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EVA 기준 초과성과급을 선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부당하게 초과성과급을 지급한 우리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우리은행장에게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