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기술표준원은 ‘20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와 합성수지 어린이 용품 등 17개 제품에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10개 제품의 완구 중 9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7.6~478배를 초과했고 이중 2개 제품은 운동신경마비·중추신경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동시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재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1개 제품은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를 초과했습니다.
승차용 안전모 1개 제품은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돼 사고 발생시 충격 흡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유아용 의자와 캐리어, 어린이 놀이매트와 변기, 안전모 킥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콜 조치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20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와 합성수지 어린이 용품 등 17개 제품에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10개 제품의 완구 중 9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7.6~478배를 초과했고 이중 2개 제품은 운동신경마비·중추신경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동시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재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1개 제품은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를 초과했습니다.
승차용 안전모 1개 제품은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돼 사고 발생시 충격 흡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유아용 의자와 캐리어, 어린이 놀이매트와 변기, 안전모 킥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콜 조치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