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12월1일부터 시행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5-30 12:01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려다 연기했던 바젤Ⅲ 자본규제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가운데 4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올해 12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올해 이미 바젤Ⅲ를 시행했고 국내은행에 준비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해 시행시기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30%이지만 바젤Ⅲ 규제를 반영하면 오히려 이 비율이 14.52%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31일부터 6월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무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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