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의된 세법개정 법률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가 5년간 1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비용추계서를 의뢰받은 세법개정안은 총 193건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108건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제·개정과 관련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세감면 확대가 41건, 일몰연장이 34건, 조세감면 신설이 30건이었으며, 조세감면 축소는 1건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조세지출 관련 법안이 모두 발의·심사·통과돼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 규모는 2013~2017년 동안 158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비용추계서를 의뢰받은 세법개정안은 총 193건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108건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제·개정과 관련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세감면 확대가 41건, 일몰연장이 34건, 조세감면 신설이 30건이었으며, 조세감면 축소는 1건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조세지출 관련 법안이 모두 발의·심사·통과돼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 규모는 2013~2017년 동안 158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