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제재에 편법영업 '기승'

입력 2013-06-03 17:35   수정 2013-06-04 10:05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불법으로 가입을 받고, 할인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더니 사기였습니다.
소송까지 비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한 A씨.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단말기 원금 할인은 아니지만 70만원 어치 상품권을 24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급된 것은 정상적인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교환쿠폰`.

의심스러웠지만 두 달 동안 문제없이 사용이 된 만큼 사기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전 휴대폰을 개통한 영업점이라며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원금을 분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지급된 상품권은 책임질 수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문자를 보낸 곳은 판매점. 개통을 담당하는 대리점은 판매점이 사기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LG유플러스 대리점
"가입하실 때 계약내용(일시납)과 전혀 다르게 `모바일교환쿠폰`(분납)으로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돼요. 이 부분을 뒤늦게 알고, 해당 판매점에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신 처리를 해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불법 텔레마케팅을 한 판매점이 모바일 상품권 업체를 협력사로 두고 사기를 친 겁니다.

<전화인터뷰> LG유플러스 대리점
"고객님께도 사기로 판매를 했고, 저희한테도 계약과 어긋나게 사기로 이중 영업을 했잖아요. 해당 판매점을 사기로 고소를 해놨어요."

LG유플러스 본사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고객 불편 해결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전화인터뷰> LG유플러스 대리점
"LG유플러스 본사 지점에서도 이걸 알게 됐고, 본사 직원들도 사무실에 다녀갔거든요. 0443 0453 방통위에서 민원 접수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 훼손 많이 가잖아요. 본사에서도 해당 판매점 명예훼손과 사칭죄로 소송을 같이 해주겠다고 한 상황"

판매점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방통위 민원을 부추긴 만큼 가뜩이나 보조금 조사로 몸을 사리고 있는 LG유플러스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점은 판매점의 불법 영업사실을 모르고 개통해줬다고 하지만, A씨는 등기로 받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보낸 적이 없는데 개통된 것부터 불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대리점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일시납으로 잔여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지만 고객들로선 찜찜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입신청서 없는 가입, 어느 쪽에도 책임 소재가 밝혀져있지 않아 이제와 각서를 받겠다는 행태에 혀를 내두릅니다.

방통위 조사로 보조금 지급이 주춤해진 사이에도 가입자 순증을 이어가고 있는 LG유플러스.

편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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