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임대시 자격 심사 강화

입력 2013-06-04 07:28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서민이 공공주택을 분양·임대받을 때 소득과 자산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청약 자격을 검증할 때 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검증해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검증 대상에서 빠져있던 금융소득이 추가되고 자산기준도 현행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 골프·콘도회원권 등이 새로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금융소득은 오는 9월부터 검증에 반영되고, 자산기준 검증은 내년에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세부 기준과 금액 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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