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백억 세금 탈루한 양주수입업체 적발

입력 2013-06-04 12:01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이 2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6개 양주수입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30억원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203억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위스키 등 수입양주 세율은 관세(20%), 주세(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가 포함돼 155%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1백만원짜리 양주를 수입하면 세금 155만원을 내야하는 것 입니다.
관세청은 세금이 수입원가보다 높기 때문에 수입가격을 조금만 낮춰 신고하면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저가로 신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소액분산출금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는 등 지능적으로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피의자 이모씨는 전직 은행원 출신으로 2천만원이 넘는 현금출금은 고액현금거래(CTR)로 관계당국에 보고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2천만원 이하(1,900만원)로 쪼개어 출금한 뒤 환전해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김모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4번씩이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수입업체를 운영했고, 저가신고한 차액은 해외로 밀반출해 홍콩과 싱가폴 현지에서 해외 판매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주거나 직접 건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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