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형조합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해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04 19:30  

신용협동조합의 대규모 지역·단체조합은 이사장 외의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1천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조합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산 3백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상임 이사장만 선임했었습니다.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이 조치일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임이사를 둬야 합니다.

상임이사는 1명이고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