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에서 1천만원 구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대부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대부업체는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에서 1천만원 구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대부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대부업체는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