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고질적 '유착관계' 끊는다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6-07 13:59  

산업부가 원전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원전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부품납품사와 시험기관의 유착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원전 구매제도는 납품사가 스스로 선택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해 납품사와 시험기관간 유착이 가능한 구조였다"며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는 우선적으로 원전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대상을 한수원 1직급(처·실장)이상에서 2직급(부장)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영입 비율도 기존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서류를 위조해도 감시절차가 없었던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기술 시험원 등 제3기관의 감시절차를 신설하고, 시험 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구매제도 분야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과거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비리의 문제가 됐던 `수의계약`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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