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사장 민영진) 7일 회사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KT&G는 "경찰이 부동산 관련 용역을 수행했던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G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KT&G는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매입 당사자인 청주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며, 재판부 중재 후에도 시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어 이를 타결코자 부지 매각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KT&G는 N사를 선정해 지난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KT&G가 청주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KT&G측은 이와 함께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6일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KT&G임직원 6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KT&G는 "경찰이 부동산 관련 용역을 수행했던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G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KT&G는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매입 당사자인 청주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며, 재판부 중재 후에도 시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어 이를 타결코자 부지 매각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KT&G는 N사를 선정해 지난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KT&G가 청주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KT&G측은 이와 함께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6일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KT&G임직원 6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