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사와 대출위탁법인 사이에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각종 잡음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위탁법인이 처음 생겨난 것은 외환위기 전후로 벌써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은행을 비롯한 109개 금융회사가 대출위탁법인을 이용해 대출을 모집중입니다. 대출모집인 수는 1만8천여명, 대출모집실적 즉 취급액만 지난해 57조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용부담 등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고 계약 연장을 통해 위탁법인을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모집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출위탁법인은 법률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위탁법인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아예 인정은 하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금융사가 자기 편의를 위해 영업방법 선택했다면 그로인한 최소한 소비자 피해 생기지 않게 해야..위탁법인에 대출영업 맡겼을 때 소비자 피해 생기면 전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져야...”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감독기구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는 점도 넌센스입니다.
[스탠딩] 김정필 기자
"대출위탁법인과 금융회사가 결탁할 경우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에 대출위탁법인에 대한 관리와 제재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법`은 1년 넘게 국회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위탁법인이 다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명의로 영업을 하면 돼, 속칭 ‘짬짜미’와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위탁법인이 사고를 내도 금융회사는 나몰라라 하기 쉽상이어서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도 그 업무의 주체인 금융사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호준 민주당 의원/정무위
“(대출위탁법인 문제) 관련법 통해서 이런 것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상으로 금융회사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책임의 범주가 명확한 만큼 불법이나 편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감독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피해 생기는 데 이런 피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라는 것. 장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위탁법인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금융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실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사와 대출위탁법인 사이에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각종 잡음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위탁법인이 처음 생겨난 것은 외환위기 전후로 벌써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은행을 비롯한 109개 금융회사가 대출위탁법인을 이용해 대출을 모집중입니다. 대출모집인 수는 1만8천여명, 대출모집실적 즉 취급액만 지난해 57조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용부담 등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고 계약 연장을 통해 위탁법인을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모집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출위탁법인은 법률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위탁법인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아예 인정은 하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금융사가 자기 편의를 위해 영업방법 선택했다면 그로인한 최소한 소비자 피해 생기지 않게 해야..위탁법인에 대출영업 맡겼을 때 소비자 피해 생기면 전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져야...”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감독기구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는 점도 넌센스입니다.
[스탠딩] 김정필 기자
"대출위탁법인과 금융회사가 결탁할 경우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에 대출위탁법인에 대한 관리와 제재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법`은 1년 넘게 국회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위탁법인이 다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명의로 영업을 하면 돼, 속칭 ‘짬짜미’와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위탁법인이 사고를 내도 금융회사는 나몰라라 하기 쉽상이어서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도 그 업무의 주체인 금융사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호준 민주당 의원/정무위
“(대출위탁법인 문제) 관련법 통해서 이런 것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상으로 금융회사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책임의 범주가 명확한 만큼 불법이나 편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감독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피해 생기는 데 이런 피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라는 것. 장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위탁법인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금융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실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