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성균관대 기숙사와 성균관대기술지주 등 2곳을 그룹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누락된 2곳은 공정거래법상 삼성의 계열사로 분류되지만 삼성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공정위에 제출한 그룹현황 자료에 두 회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누락된 2곳은 공정거래법상 삼성의 계열사로 분류되지만 삼성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공정위에 제출한 그룹현황 자료에 두 회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