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거래시 신고의무 철저하게"..."본점 자기자본 인정"

최진욱 부국장/부장

입력 2013-06-13 08:19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에게 대외거래를 할 경우 신고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일 최 원장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관련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부동산 취득 등 대외거래시 각종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면서 "다만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민원감축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으로 본점의 자기자본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업확대에 한계가 있고, 국내 은행과의 경쟁도 제한된다는 지적했고, 펀드수퍼마켓 도입시 대형자산운용사가 수퍼마켓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보험사 CEO들은 보험모집인 보수의 상한 규제 움직임으로 우수설계사 고용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번 간담회 같은 정례적 모임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이자면서 논의된 내용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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