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요소

입력 2013-06-13 10:43  



피시방의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요소가 됐다. 화재보험은 지난 2월 23일부터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기존 업소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바 있다. 따라서 오는 8월 23일까진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재산 피해가 난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정한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초과분을 내야 한다.

또한 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보상 한도를 높이기 위해선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해야 하며, 건물 소유주에 대한 배상 책임 손해에 대비하려면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시방 등의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엔 3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시방창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시즌아이PC방은 지난 10일(화) 삼성화재와 MOU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즌아이PC방은 이번 삼성화재와의 MOU 체결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PC방 운영을 돕고 있다.

피시방창업 브랜드 시즌아이PC방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PC방 관련 법들이 변경됨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피시방 매장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와우스타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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