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단가 인하를 요구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CEO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가를 후려치기 한 경우 대기업의 CEO는 형사 고발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게 됩니다.
대기업의 부당단가 인하를 경제범죄의 문제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단가 근절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부당 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인터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TV홈쇼핑를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망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 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확대해 대기업의 입김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같은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범정부적인 감시활동 강화하고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해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그 간의 대ㆍ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문제에 국한되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천명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경제에 제대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