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6-17 18:21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돼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곧 발효된다"라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2009~2012년 불법 외국환거래가 적발된 조세피난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이 기간 41건, 5천141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나 홍콩(1조7천553억원), 필리핀(6천807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가 조약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함에 따라 조약개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이번 조약개정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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