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용도변경 사용제한

입력 2013-06-18 13:18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과 법원의 재판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규정했습니다.
또,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과 집행주체도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일인 12월 5일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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