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의원입법 절차 개선해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6-18 17:09  

<앵커>
국회의 과잉·졸속입법 논란과 관련해 경제계가 정부 입법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화 돼 있는 의원 입법 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계가 국회의 과잉 질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빙자해 각종 규제 법안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부터 민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입법 절차와는 달리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규제에 대한 심사 장치도 전혀 없고...특히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시류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통과돼 버리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입법예고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입법의 경우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입법화되기 이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포퓰리즘 입법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된 게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임원 보수 공개는 어느 후보자의 공약사항도 아닌 것이 갑자기 통과된 것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도 공약이나 정책과제에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통과된 것이고요..."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민의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내용이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의견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탁해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설익은 규제를 양산해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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