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알뜰폰 이통3사 의무도매제공법' 발의

입력 2013-06-18 16:23  

국회 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가계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존 통신요금보다 3~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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