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내용이 들어간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에 한해서는 순환출자를 허용하되,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을 통해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주식을 취득·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토록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다.
이번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에는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내용이 들어간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에 한해서는 순환출자를 허용하되,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을 통해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주식을 취득·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토록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다.
이번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