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세제혜택 '렌트푸어 대책법' 안행위 통과

입력 2013-06-20 17:3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시행하기 위한 `렌트푸어 대책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집주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마련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일부 보완책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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