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대기업 고용창출공제 1%p 인하 처리 예정

입력 2013-06-21 13:38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 인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처리 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이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2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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