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가능해진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26 12:00  

앞으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야간에도 피해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0시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월·수·금요일에만 운영중이던 금융민원 야간상담도 매일 20시까지 변경해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불법사금융행위의 단속과 금융·법률지원 등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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