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6-26 17:49  

<앵커>

이재현 CJ그룹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백억원 대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전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크게 조세포탈, 횡령,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 1천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세 포탈의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횡령·배임죄도 액수가 300억원이 넘으면 최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CJ그룹측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동요 없이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J그룹은 대검 중수부 출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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