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는 창조경제 시대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 이념, 정책범위, 기본원칙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한 법률"이라며 "2001년 제정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는데도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이 보강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에 산학연 협력, 기술-산업 융합, 창의·도전적 연구활성화 등을 추가하고,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실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 이념, 정책범위, 기본원칙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한 법률"이라며 "2001년 제정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는데도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이 보강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에 산학연 협력, 기술-산업 융합, 창의·도전적 연구활성화 등을 추가하고,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실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