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상수도 분야에서도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사비가 동일하면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공사비요율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로와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이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중인 도로와 철도, 항만 분야의 건설 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7월 개정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사비가 동일하면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공사비요율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로와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이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중인 도로와 철도, 항만 분야의 건설 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7월 개정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