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승소," '신의' 미지급 출연료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3-07-01 07:21   수정 2013-07-01 07:58

탤런트 김희선이 지난해 종영된 SBS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 씨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게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00억 원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 `신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 대부분이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출연료 등은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희선은 드라마 `신의`에 출연 조건으로 6억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지만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에게 4억 60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월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제작사 측이 출연료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작사 대표 전 모 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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