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소재)이 2012년 9월 28일부터 지난 4월 14일까지 제조한 `티라무스케익`과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입니다.
조사 결과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돼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소재)이 2012년 9월 28일부터 지난 4월 14일까지 제조한 `티라무스케익`과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입니다.
조사 결과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돼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