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